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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단4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6. 04: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인 농산물 판매소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림 보니따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꽂혀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6. 04: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문경한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에 있는 ‘아마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문경한우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각 현장 사진

1. 범죄전력 :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증거에 나타난 정황에 의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일시사용의사가 아닌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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