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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6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4억 6,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4,476만 원, 피해자 D에게 1억 3,800만 원, 피해자 H에게 8,843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E과 D에게 합계 2,5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H에게 1,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