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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172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7세)과 미행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로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도발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수단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