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하여 레미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C 임야 19,789㎡ 중 약 800㎡ 부분을 높이 약 6m 정도 절토하고, B으로 하여금 자갈을 포설하게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2019. 8. 1.경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기재된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C)’를 송달 받았음에도, 복구시한인 2019. 9. 5.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A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절토한 김해시 C 임야 19,789㎡ 중 약 800㎡ 부분에 허가 없이 자갈을 포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2019. 8. 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기재된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C)’를 송달 받았음에도 복구시한인 2019. 9. 5.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 토지대장
1. 위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