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의 운영자이고, D은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60평 규모의 위 C에 간이침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룸 4개를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C에서 E 등 4명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룸에서 손님들의 팔과 다리, 허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