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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에 있는 법전중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법전중앙초등학교까지 1k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령연금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수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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