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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1 2012고단4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D이 운영하는 음란물 웹사이트 ‘E'를 통해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20,000원에 공급 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9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에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교복 입은 일본 여고생이 학교 교실에서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약 14GB 분량)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월 120,000원을 주고 공급 받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에서 ‘통합1관’부터 ‘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에 위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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