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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3. 17:40경 창원시 진해구 C 식당에서, 평소 노래연습장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D, 25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일행인 성불상 E(E)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서 위 D, 그 일행인 피해자 F(F, 25세), G(G), H(H)을 위협한 후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역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 F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F의 팔을 1회 찌르고, I(I)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아래로 내리치면서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을 위협하고, 성불상 J 역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E(E), I(I), 성불상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 F(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 첨부 관련)/감정위촉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첨부)/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주병을 들고 F을 폭행하는 CCTV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USB 첨부)/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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