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48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모욕죄로 2010. 4. 6.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모욕감을 안겨 주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