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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20397
대여금 등 반환
Text

1. The Plaintiff, Defendant B, and Defendant C, jointly and severally with Defendant B, are 257,305,400 won.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가. 인정사실 ⑴ 공장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반환 약정 ㈎ 원고는 2014. 2. 2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강원 D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720,000,000원은 2014. 4. 2.에, 잔금 130,000,000원은 2014. 4. 2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위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4. 4. 2.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중도금 720,000,000원 및 잔금 130,000,000원을 각 이자 월 3,200,000원 및 월 800,000원, 변제기 2015. 4. 2.로 정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중도금 720,000,000원에 해당하는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공장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B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

The Plaintiff paid a total of KRW 48,905,400 from November 3, 2014 to December 18 of the same year.

The Plaintiff loaned KRW 72,00,000 to the Defendants from April 27, 2014 to November 10, 2014.

[Grounds for Recognition] deemed confession (Article 150 (3) and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and as an agreement on the remainder amounting to KRW 130,000,000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on April 2, 2014, interest amounting to KRW 6,400,000 from June 2014 to January 2015 (i.e., KRW 80,000 per month x 8 months) and loans from the Plaintiff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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