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2:24경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