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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4. 4. 16:30 경 세종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손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용실 간판의 전원 코드를 뽑아 소등한 후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양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를 밀쳐 창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흉기인 가위( 증 제 7호, 총 길이 25cm ) 형법 제 334조 제 2 항은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강도 죄를 범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바,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의 총길이가 25cm 이고, 손잡이를 제외한 쇠로 된 부분의 길이가 14cm 정도에 이르는 점, 가위 끝이 뾰족 하여 칼처럼 찌르는 경우 충분히 사람의 신체를 살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가위를 피해 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위는 형법 제 334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흉기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스타킹, 팬티, 블라우스, 브래지어를 잘라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수회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창고 안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고,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 약 50만 원 상당 피해자 진술에 의함( 증거 순번 24) 의 스카이 휴대폰 1개,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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