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18:30경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동거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 1개 등 총 4개의 식칼을 꺼내어 양손에 2개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식칼들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7.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7.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관계 청산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뺨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다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맥주컵과 화분을 내리쳐 깨뜨리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II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격분한 채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화분 등과 같은 집기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로 인해 주점 내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간판 불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