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32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1. 10. 20.자 사기 범행 피고인 A, B는 E, F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0. 20. 21:10경 김해시 G 아파트 2단지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B, E, F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는 I 운전의 J 쏘나타Ⅱ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I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45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31.자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K, L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0. 31. 15:4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