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소아마비) 및 알콜의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5. 9.부터 2003. 11. 22.까지, 2007. 1. 12.부터 2007. 5. 22.까지, 2008. 8. 22.부터 2008. 11. 24.까지 총 3회에 걸쳐 서울 Z병원에서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죄사실로 20여회에 걸쳐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알콜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2009. 1.경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하였다가 2011. 5. 2. 가종료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사기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추가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근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 환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