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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372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훗날 F이나 간도특설대 장교들이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게일라전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 것은 F의 부대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E에서 2010. 6. 29. 발간한 경남 산청ㆍ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이하 ‘E의 결정서’)에 민간인 학살 가해 주체 및 그 지휘명령 계통으로 F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한 진술은 사실이다.

피고인

A이 “G작전 때도 그가 실제적 주역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피고인 B가 “F이가 G작전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한 것은 F이 G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사실에 대한 평가이고, 당시 국군의 작전지휘권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O에게 이양되었으므로 F은 G작전의 주역이 될 수 없었다.

F이 장병들의 보급품을 처분해서 호화결혼식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져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F이 연대장에서 해임된 반면, 소요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은 중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한 F이 군수품을 부정처분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사실이다.

판단

증명책임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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