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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4 2012고합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21:5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면)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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