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5:00경 경북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7.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고작 1개월 지난 시점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