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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575121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Text

1. The Plaintiff:

A. As to KRW 2,90,243,879 and KRW 2,338,664,912 among the Defendants Hahyeong-Gyeongng Co., Ltd. and KRW 2,38,664,912

Reasons

1. Basic 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며, 피고 대왕조경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왕조경’이라 한다)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b) 1 B. 2. 1. 2. 2. Do 2. Do 2. Do 2. Do 2. 5 Do 2. Do 2. 5 Do 2. Do 2. 5 Do 2. Do 2. 42. Do 2. Do 2. 5 Do 2. Do 206 Do 2. 5 Do 2. 2. Do 2. 5 Do 206 Do 1. 16. 1. 2.2, 2014 Do 2. 5 Do 2. 2. Do 32. Do 1. 5 Do 206 Do 16. 2. Do 16. 2. Do 205 Do 14. 2. Do 16. 2. D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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