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9:44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사거리 쪽에서 연북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