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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155
간통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상피고인 D는 1998. 1.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피고인은 2008. 9. 3. 2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 호실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5. 불상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 호실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19. 불상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 호실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9. 25. 불상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 호실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0. 9. 불상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 호실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10. 13. 불상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 호실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