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2.부터 2019. 6. 18.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경리본부 상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15.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자금 2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5,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한 금원 임의사용한 사용처에 대하여)
1.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증, 이체확인증-(주)C F은행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