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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66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11:3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D(34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