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2:00경 안산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경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적이 있어(2017. 4. 24.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8:00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30대의 불상의 남성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대출 사기 범죄’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