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2억 5,000만원 및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경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년경 양산시 L, M, N, O, P, Q 등 부지에 K의 사무실과 공장을 신축 이전하였다.
1. 2012고합37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의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2008. 3. 24.경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일본 화폐 2억 7,500만엔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9억 4,4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5. 28.경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일본 화폐 1억 2,000만엔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6. 20.경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26.경 양산시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T에 4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T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당시 56세)에게 “부산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엔화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K의 신축 공장으로 승계하도록 해준다고 하니, 엔화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부산은행 구서동지점 담당자는 엔화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무런 변제 없이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 공소장의 “2억원”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5368호 증거기록 제248면 참조). 을, 2010. 8. 4.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