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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780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건물 5층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E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주)F이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처방처월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60만원 및 홈플러스상품권 40만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81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후 그 내역을 수첩에 적고, 노트북에 저장했으나, 노트북에 저장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노트북의 리베이트 자료는 계획한 것을 저장한 것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보통 계획한 금액의 70 내지 75% 정도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810만원 정도일 것이다”, “계획한 금액의 70%를 의사나 약사에게 지급하는데, 깜빡할 때도 있어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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