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4.경 안성시 D에 있는 E, F 공동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인삼을 경작한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인삼밭에서 5년 근 인삼 9,5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H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음성 일대에서 임의로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인삼을 다른 곳에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인삼 경작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7.경 피고인 명의로 6,9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위 6,9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은 G이 사용한 사실, ③ G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 인삼을 H에게 9,500만 원에 판매한 뒤 그 중 70,939,561원을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으로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