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고단4537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0. 5. 3. 11:00경 대전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뉴월드모터스가 대전 대덕구 E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위 신축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일단 500만 원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뉴월드모터스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4858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0. 8. 21.경 대전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대전 대덕구 H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이를 줄테니 먼저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설비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ㆍ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