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하게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2012. 11. 15.로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2012. 11. 29.로 연기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2. 11. 29.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2012. 11. 29. 공판기일에 관하여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