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고(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의 차량을 두드린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바(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