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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6:4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명인사우나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홈플러스 앞까지(약 100m)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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