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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7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1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메트로쪽에서 방배역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 미리 진입하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에 있는 ‘서울메트로’ 부근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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