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7:48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E대학교 정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G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1,252,428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약 451,4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