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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0: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 C(25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린 후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을 1번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선상 골절상 및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