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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53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월 및 벌금 1,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의무기록부의 기재, 피고인의 공판과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률상 감경으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2항 공용물건손상 부분 각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각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각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용자의무기록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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