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차량을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검사동 소재 동대구등기소 앞길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동대구등기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동촌삼거리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대향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티뷰론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