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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984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노려보냐’며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F(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rotocol of examination of witnesses regarding E;

1. A medical certificat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tanding photograph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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