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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71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14, 2015,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n a deceptive scheme by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the part of May 14, 2015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aid sentence on January 17, 2016.

1. 2018. 6. 19. 17:09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정신 지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9. 17:09 경 인천 남구 숙골로 24번 길 9 도화 역에서 사실은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역사 2 층에 설치된 공중 전화기를 이용하여 코 레일 네트 웍스( 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D에게 “ 서울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고 하니 700억원 갖다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 경비과장, 서울역 파출소 순찰차, 형사 2 팀, 보안과 3명, 타격대 9명, 철도 경찰대 8명, 탐지 견 2두, 소방차 15대, 구급 차 1대, 소방 대원 62명, 218 연대 합동조사 팀 4명, 수도 방위 사령부 화생방 팀 8명, 서울역 직원 20명 등으로 하여금 서울역에 출동하여 주변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코 레일 네트 웍스( 주) 의 여객 운송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의 범죄 예방, 진압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6. 19. 21:20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정신 지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9. 21:2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 여자 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코 레일 네트 웍스( 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E에게 “ 오전 11시에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해 두었다.

“Falsely speaking, 4 patrol units of the Seoul Yongsan Police Station criminal 4 teams reported around that time, 11, 13, 4 detection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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