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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07 2012고단13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C과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2. 9. 4.까지 2일간, 2012. 10. 2. 1일간, 2012. 10. 8. 1일간, 2012. 10. 11. 1일간, 2012. 10. 15. 1일간, 2012. 10. 17.부터 2012. 10. 18.까지 2일간 통산 8일간 B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