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경위 사실 피고인 A는 2011. 4. 27. 02:00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으로 향하였고,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피고인 A의 외조카)과 H은 회차용인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 화물트럭을 뒤따라갔다.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 내남 이조농협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그곳에서부터 직접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영의 토마토농장인 I으로 향하였고, 피고인 A 일행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 화물트럭을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위 I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에게 ‘대리비가 얼마인지’ 묻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음주운전하였다면서 “대리비는 무슨 대리비. 음주운전을 해 놓고. 요새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인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02:18경 위 I 하우스 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대리운전비만 받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요새 음주운전하면 벌금이 4 ~ 500만 원 나오는데 대리운전비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처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피고인 A도 “사장님, 요즘 음주운전하면 벌금이 4 ~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