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호텔의 ‘E’ 회원 모집 및 쿠폰북 판매 업무에 관한 텔레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텔레마케팅으로 위 클럽의 회원을 모집하고 연회비 3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호텔 시설의 이용 쿠폰 여러 장으로 구성된 쿠폰북을 받아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그 대가로 연회비 수입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원들을 모집할 때마다 그만큼씩 쿠폰북을 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의 양해 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일정한 수량의 쿠폰북을 받아와 이를 보관하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사후 신용카드 결제로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 오던 중,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쿠폰북에 포함된 여러 장의 쿠폰을 임의로 분해한 후 쿠폰북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쿠폰을 추가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쿠폰들을 조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위 호텔의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판매가격 35만 원 상당의 일련번호 08000134 쿠폰북 1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쿠폰북 구입 고객에게 추가 쿠폰을 제공하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쿠폰북에 포함된 여러 장의 쿠폰을 임의로 분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판매가격 합계 2억 803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쿠폰북 589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