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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3고정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장현동 168번지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시흥시청 쪽에서 동서로 쪽을 향하여 반대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C(49세, 여)이 운전하는 D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 3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 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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