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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반말하네, 니기미 씨팔년 어디 반말하노, 죽이뿌가"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넘의 일에 왜 참견이냐, 죽이뿔라, 죽고싶냐”, “이 새끼들 전부 죽이뿌가”라고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만류하였는데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5. 23: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90cm)로 시가 22만원 상당의 위 식당 스텐강화유리 출입문 1장, 시가 132,000원 상당의 출입문 좌측 옆 판유리 창문 1장, 시가 88,000원 상당의 출입문 우측 옆 판유리 창문 1장, 시가 12만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가스화덕이 부착된 식탁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용 린나이 가스레인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소형액자 3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컵 15개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101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 D(여, 56세) 앞에서 휘두르며 "이 씨발년, 너거 아들 데려와 오늘 죽여버린다"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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