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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7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03:5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당신 때문에 내가 다칠 뻔 했다"라고 소리치며 앞 번호판을 발로 차 번호판을 떨어트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차량 보닛을 내리쳐 흠집을 내고, 주먹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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