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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4.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15. 8. 11.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B 카니발 차량을 등록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김포시청에 C 링컨타운카 차량을 자진 말소등록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초 신상정보 제출서 관련)

1. 수사보고(기본신상등록정보등록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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