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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5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북구 D 현장 등에서 금속공사 분야를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금속공사 분야를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E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설면허 없는 금속공사 분야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현장 등에서 금속공사 분야를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E은 별지 범죄일람표 8, 9번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 H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와 같은 2명의 임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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