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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533867
임대료등
Text

1. The Defendant’s KRW 15,415,832 as well as the annual rate of KRW 5% from August 9, 2013 to June 18, 2015, and the following.

Reasons

. It will be seen.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rent for three months from June 2012 to August 201, for the remainder of 18,162 out of 28,465 temporary materials of this case leased by the Plaintiff, excluding the remainder of 10,303, which was refunded to the Plaintiff as above.

(단위 : 개) 번호 품명/규격 원고 공급 원고 회수 2012. 6월 기준 원고 임대분 잔량 B 임대분 회수 1 소켓/120 1,500 1,500 2 H-12/1158 1,500 3,500 0 2,000 3 H-9/853 4,500 1,985 2,515 4 H-6/549 3,300 683 2,617 5 H-3/244 400 0 400 6 P-17/1725 4,000 1,666 2,334 7 P-12/1291 860 337 523 8 P-8/863 200 0 200 9 P-4/432 2,300 280 2,020 10 P-2/216 1,200 483 717 11 멍에제/125*75*2.0 200 16 184 12 멍에제/125*75*3.0 270 103 167 13 유헤드/42.7*600 1,900 476 1,424 14 자키베이스/42.7*600 3,700 1,774 1,926 15 유로폼/4012 50 0 50 16 유로폼/5012 430 0 430 17 유로폼/6012 630 0 630 18 아웃코너/1.2 30 0 30 19 아웃코너/2.4 30 0 30 20 안전발판/500*1829 400 0 400 21 인코너/100*100 50 0 50 22 인코너/100*150 15 0 15 23 각관/50*50*4.0 1,000 1,846 0 846 합계 28,465 13,149 18,162 2,846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의 액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 동안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있던 가설재 60,803개(= 원고 임대 가설재 18,162개 B 임대 가설재 42,641개)에 대한 임대료는 6월분 16,642,362원, 7월분 17,197,107원, 8월분 17,197,107원, 합계 51,036,57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B이 피고에게 임대한 45,487개의 가설재에 관한 2011. 7월분(31일) 임대료가 12,875,37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계산상 1일치 임대료는 415,334원 = 12,875,375원 ÷ 31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이므로, 위 45,487개의 가설재에 관한 2012.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92일 임대료는 38,210,728원 = 415,335원 × 92일 이다.

According to the statement in Eul evidence 15-2, H-12/1158 and their respectiv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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