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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36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 정비소에서 그 곳 직원 C이 피해자 D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C에게 “내가 강아지 주인인데 강아지를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아지는 피해자가 2012. 7. 17.경 잃어버린 것이었을 뿐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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