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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20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D대 앞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1. 준강제추행,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7. 08:2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 C가 위 주거지의 큰 방으로 피신하여 피해자 B 혼자 위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게 되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큰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 C를 찾아가 성기에 콘돔을 낀 나체 상태로 방문을 수회 두드려, 잠결에 B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상체를 일으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준강간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작은방으로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같은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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