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2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4.3km 지점을 서울톨게이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을 피고인의 앞 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4,119,8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arrow